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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렵지 않은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by saltic 2024. 1. 10.

홈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인회사는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1억원에서 확대 되려나봅니다.

 

또한 미발급시 최대 2%의 가산금이 붙게 될 예정입니다.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사실 더 받는 금액이라고 볼수없지만 공급가에서 10% (부가세) 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 또는 영수 로 발행해야합니다.

 

돈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매입부가세 및 비용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사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

 

사업자용 법용인증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 만 있으면 됩니다.

 

(해당 인증서 발급은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상단 로그인 글자를 클릭후 인증서가 있는 하드디스크,이동식 이라는 글자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선택할수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발행시 인증서가 필요하기에 저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있습니다.

 

 

 

 

 

로그인후에 첫번재 메뉴의 첫번째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해줍니다.

 

만약에 어떠한 일 또는 물건을 납품하였을때 받는 금액 또는 받을 금액이 100만원 이라고 하면

 

 

 

1. 부가세 별도가 로 100만원 이면 단가에 100만원을 넣습니다. 

 

자동으로 공급가와 부가세가 계산되어 합계금액이 110만원이 됩니다.

 

 

2. 금액이 부가세 별도가로 100만원 이었을 경우는

 

100 나누기 1.1 (일쩜일) 을 해줍니다. 그러면 909,090.909.... 안떨어집니다.

 

909,090원을 단가에 입력하면... 합계금액이... 100이 안되고 1원이 모자랍니다.

 

 

 

 

 

 

이런경우 세액에 1원을 더해서 넣어주면 딱 100만원이 맞아집니다.

 

품목,금액, 공급받는자 정보까지 입력을 한 후에 아래 가운데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하면 완료입니다.

 

그러면 발급한 공급자와 상대방(공급받는자) 양쪽으로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끝입니다 *^^*

 

읽어주신 분들 모두 사업번창하시고 매출 많이 하시고 

 

실제 소득도 많이 발행하는 한해되세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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