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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saltic
2008. 12. 19. 22:25
존엄사 논란, 어떻게 볼것인가?
12월20일 방송.
존엄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달 말 서울 서부지방 법원의 존엄사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존엄사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이후, 지난 17일 병원 측의 대법원으로의 비약상고 제의와 다음 날 그에 대한 환자 측의 거부, 이로 말미암아 결국 사법부의 2심 판결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로, 단순히 법이나 의료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존엄사의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으로 이번 주 <생방송 심야토론>이 마련된다.
◇ 출 연 자 (가다다순)
구영모 (한국철학회 생명윤리위원장,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박상은 (샘병원 의료원장, 한국누가회 이사장)
신현호 (변호사)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병원 암센터 소장)
관련기사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lyk3390&folder=14&list_id=10337764
시기상조였다. 존엄사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은 지금 할수 없는 일이었다.
"약간의 찬성"과 "좀더 신중한 결정필요" 이 두 의견의 사람들이 모여 토론한 결과이다.
개념에 대한 논쟁, 토론의 촛점을 무었으로 하나 라는 이 두가지로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다.
우선 존엄사에 대상은 누구인가?
지금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미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용어정리를 먼저하면, 식물인간은 뇌사 상태가 아니다. 식물인간이라 함은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하고 받고있는 상태이고 뇌파, 동공, 혈액등이 살아있는 상태 혹은 그중 몇개만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다.
뇌사란 식물인간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저 모든것들이 멈추었을때를 말한다.
존엄사의 대상은 아직은 뇌사가 아니지만 뇌사로 판정할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 기준이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본인의 사전의사결정.. 우선으로 DNR동의서를 먼저 받아야한다. DNR동의서란, 자신의 심장이 멈추었을때
기계에 의한 호흡을 연장하는것을 하지 않음 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X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해야한다. 그럴수없는 경우 명시적의사표시, 추정적의사표시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
그러한 것들은 유추에 불과하다.
토론 시간이 너무 전문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주제 자체가 어렵다보니 사실 쫌 어려웠다. ^^;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는 경우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 일 경우뿐이다.
의학은 모든 원인에서건 그 회생가능성을 올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는 오래살 생각 입니다. *^^*